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강화 전국에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등록 및 유기견 입양 원스톱 지원
‘펫팸족(Pet+Family族)’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우리나라 가구 넷 중 하나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반려 동물 보유 가구가 느는 만큼, 유기ㆍ유실동물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유실ㆍ유기동물이 연 10만마리를 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지자체와 협력해 유기ㆍ유실동물센터 지원,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등 에 나서고 있다.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주택에서 기르는 개 등 동물 등록수가 117만6000마리에 이른다. 또 검역본부가 전국 만 20~64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은 23.7%였다. 넷집 건너 한집이 반려 동물을 기르는 셈이다.
반려인이 늘면서 유기되는 반려동물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이후 국내에서 매년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는 10만마리를 넘어섰다. 2017년 구조된 유기·유실동물은 10만2593마리로, 전년보다 14%이상 늘었다. 2013~2015년까지 유기·유실동물은 8만마리 초반대를 유지했지만 2016년과 2017년 큰폭으로 증가했다. 거리를 떠돌거나 사설보호소 등으로 가는 유기동물까지 감안하면 실제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충동적으로 동물을 양육하는 경우다. 또 병원비 등 양육비가 갑자기 많이 지출되면 유기하는 이들도 있다. 또 입양 이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아 소음, 배변, 물림 등 각종 문제행동이 나타나면 버리기도 한다.
휴가철 유기·유실동물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한 기간은 여름 휴가철인 7월로 지난해 1만1260마리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8월에도 1만1259마리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를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전국 거점별 4곳에 48억원을 들여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설치 중 이다.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유기견 임시 보호 중심의 기존 동물보호센터를 넘어 교육, 놀이, 훈련 등 반려동물의 ‘A to Z’을 한 곳에 집약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교정 교육도 펼친다. 지금까지 적게는 시간당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들여 ‘개인 과외’를 받아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국비가 투입된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되는 입양비는 한 마리당 20만원으로 중성화 수술비, 등록비, 예방접종비용, 피부병 치료를 위한 미용비 등 이다.
또 정부는 올해 예산 21억원을 들여 경남 김해와 전북 임실에 공공동물장묘시설 2곳도 짓는다. 수백만 마리를 웃도는 국내 반려동물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보내야 하지만, 관련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 장묘업체는 전국 27곳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 반려동물 장묘업체는 2013년 7곳에서 2014년 14곳, 2015년 16곳, 2016년 17곳, 2017년 27곳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 3억원을 들여 전국 10곳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세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갈등 완화가 콘셉트다. 이와함께 해마다 유기ㆍ유실동물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해 각 지자체별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도 반려동물을 동물판매업자(팻숍) 또는 동물생산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동물보험법에 따라 등록 또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인지 확인해야한다. 판매자는 2개월 이상된 개,고양이를 판매해야하고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 없다.
배문숙 기자/oskymoon@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