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수부, 업무협약 선박 배출가스 규제, 항만 인프라 확대 등 대책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항만 미세먼지를 오는 2022년까지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부처는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 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와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충, 항만 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비상저감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별 대책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해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해 항만지역 대기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여기에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해역보다 20% 감속하게 되면 시간당 미세먼지가 약 49% 감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항만은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뿐만 아니라 대형 경유자동차들이 항만을 출입한 영향이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 배출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던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업무협약 체결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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