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 설립안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전세종권, 광주권, 대구권 등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설립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되거나 무산된 각종 광역교통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교통난해소, 광역교통 개선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광위 설립을 위해 관련법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광위의 조직, 업무를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 및 권한을 이관하는 ‘국토교통부 직제 일부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며 대중 교통망을 이용해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게 일상이 됐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했지만 지자체간 협의가 지연되고, 행정이나 투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심각한 교통문제가 생기는 곳이 늘었다고 판단한다.

백승근 대광위 설치준비단 단장은 “새로 설립되는 대광위는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으로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것”이라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환승·연계체계 강화, S-BRT 도입 등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업무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되며,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자체 인력이 사무기구에 참여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형 조직의 특성을 갖춰 광역교통 문제해소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이달 19일 맞춰 설립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차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핵심사업 추진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한 기자/jump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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