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시행
하도급 업체들에게 안전관리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명시한 부당특약 고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들의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면서, 구체적인 유형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고시 제정안은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등 총 5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부당특약으로 분류됐다.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과 안전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하도급 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가 부당특약으로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정한 부당약정과 계약해지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한 행위 등이 담겼다. 하도급 업체의 의무를 과하게 확대하는 것도 부당특약으로 봤다. 계약이행 보증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제3의 업체에게 계약책임 등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등이 해당됐다.
이 밖에 사정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행위, 하도급 업체가 개발한 기술자료 등을 빼앗는 행위 등도 포함됐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 거래에서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보다 촘촘하게 제시했다”며 “하도급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전하는 행위 등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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