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강제했으며 만약 마스크를 쓸 경우 벌점을 주겠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겨레신문은 서초구 ㅅ중학교 학생자치부 교사가 전날 2학년 전교생을 모아놓고 이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교사는 적응교육을 위해 2학년 학생이 모두 강당에 모였을 때 “미세먼지가 많은건 알지만 교실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아라. 앞으로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면 벌점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지켜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 학교는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한겨레신문에 “학교 규정상 학생들의 화장이 금지돼 있다”며 “마스크를 쓰면 학생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화장을 단속하기 어려워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실에서 마스크를 썼다고 벌점을 준 적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학기초에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면 얼굴을 익히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애로사항도 해당 발언을 한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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