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임대소득 등에 건보료 추가부과 헌재 ‘합헌’ 결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매달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현재 급여 외에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17만9736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1685만6396명의 1.0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소득월액 보험료 최고액(상한액)인 월 310만원가량을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808명이었다.
일반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해서 산출한 건강보험료만 매달 낸다.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직장인이더라도 월급 이외에 별도로 챙기는 고액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한다.
애초 건보공단은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지난해 7월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2018년 7월~2022년 6월) 이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건보공단은 2022년 7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는 종합과제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이모 씨가 소득월액 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의 기준금액까지 구체적으로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급여외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이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여러 종류의 소득 중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대상으로 삼을지는 경제 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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