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대장ㆍ등기부 상 일본인 명의 485동 대상 - 등기 말소 신청 소유자에게 무료 등기촉탁 대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건축물대장ㆍ등기부에 남아 있는 일본인 명의 건물을 연내 완전 청산한다. 구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의 재산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달부터 관내 일본인 명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 정비 사업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관내 건물 11만3000여동 중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돼 있는 건물 485동(광복 이후)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벌여 실체 없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만 살아있는 일본인 명의 건물 636건(광복 이전)을 색출, 청산 절차를 밟는 중이다.
올해 청산 대상은 지난해 못 다한 것으로, 구는 연내 부동산 공적 장부에서 일본인 명의를 완전히 없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4~5월에 청산 대상 485동을 놓고 건축물의 실재 유무를 가리는 현장조사를 벌인다. 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 6월부터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서류 정비에 들어간다. 우선 건물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법원에 등기말소를 의뢰한다. 등기부에만 올라있는 건물은 소유자로 하여금 법원에 등기말소 신청을 하도록 안내한다. 구는 관할 등기소와 협의해 말소 신청을 한 소유자에게는 무료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발견한 일본인 명의 ‘유령’ 건물 636건에 대한 등기말소 작업도 지속한다. 현재까지 440건이 정리됐고 나머지 196건도 소유자를 통해 연내 전량 등기말소 되도록 할 계획이다.
등기는 일제가 한반도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 1912년 들인 제도다. 아직도 부동산 공적장부에 일본인 이름이 수두룩한 것은 해방 이후 새 건물을 짓고 등기를 하면서 기존 등기를 정리하지 않다 보니 생긴 일이다. 더욱이 중구는 사대문 안에 있어 이런 경우가 더 많다. 현 소유자들은 이런 사실을 대부분 모르거나 알아도 손보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금융권 대출, 신축 등을 하지 않는 한, 사용에 제약이나 불편이 없기 때문이다. 개중에 정리 의지를 가진 소유자가 말소를 시도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만만치 않은 대행수수료로 포기하기 일쑤다. 구에서 등기말소 절차를 무료로 대행해주려는 이유기도 하다.
서양호 구청장은 “지난해 등기촉탁 무료 대행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으며 정리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면서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 있는 때인 만큼 사업에 더욱 집중해 일제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행정 정보의 신뢰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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