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위반사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기구 미등록, 안전검사 미필, 변경등록 미신고 등으로 경비함정과 파출소 순찰정을 활용해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항지 및 해상 활동자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등록이 필요한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미만 모터보트·세일링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며, 주요장치 또는 구조의 변경 시 변경등록 및 정기적인(5년) 안전검사가 필요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 등록 및 안전검사는 필요하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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