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외에 주식ㆍ보증까지 기본자본 15% 25% 이내로 시험실시 후 도입여부 판단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정부가 은행권의 ‘거액 익스포져(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다음달부터 시범 도입한다. 개별기업에 대출 등을 몰아줬다 부도가 나 은행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강화된 국제 건전성 기준에 따른 것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 조치에 따라 오는 3월 31일부터 국내 은행권에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시범실시(행정지도)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거래상대방별 위험노출액을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고, 10%를 넘는 경우 당국에 보고하는 내용이 뼈대다. 여기서 거래상대방은 개별 기업, 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은 물론 한 기업의 부실이 다른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적 의존관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은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건전성 규제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신용공여만을 대상으로 총자본의 25%로 한도를 제한하지만, 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는 물론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서민생활 안정,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일부 익스포져는 한도 산입에서 제외된다. 주택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있는 개인대출에 대해 보증기관이 제공한 보증 익스포져,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주식 익스포져 등이다. 또 국민경제 또는 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 사유 등은 한도초과 예외가 인정된다.
3월말부터 시작되는 시범운영은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한 행정지도로, 비율 위반시 제재조치가 부과되지 않는다. 은행들은 앞으로 분기별 거액 익스포져 현황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한다. 단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과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시범운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개별 사례를 모아 ‘경제적 의존관계’ 판단요건 등 바젤 기준서의 추상적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해 향후 정식 규제 도입 시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식 규제 도입 시기는 해외 동향 및 시범 실시 결과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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