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는 2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으로 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진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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