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액 증가폭 둔화 상반기 2금융권도 DSR 도입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강력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제2금융권까지 DSR 지표를 정식 도입할 예정으로 향후 소비자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1~12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4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16조원이 늘었던 전년 동기(2017년 11~12월) 대비 증가폭이 1조5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4분기 입주물량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었지만(1조3000억원 증가), 기타대출은 2조80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DSR 규제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분자로 놓는 만큼,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 상환액으로 잡고 기타대출은 이자상환액을 분자로 하는 DTI에 비해 한층 강도높은 대출 규제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이 DSR가 70%를 초과하는 대출을 ‘고(高) DSR 기준’으로 잡고 취급액 비율 한도를 제한하는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10월부터 DSR 규제가 정식 도입된 은행권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았다. 작년 11~12월 중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17조9000억원)의 평균 DSR는 47%로, 같은해 6월 평균 DSR(72%) 대비 크게 낮아졌다. 즉, 신규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5개월만에 72%에서 47%로 확 줄어든 것이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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