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당정 일정 합의…부속합의서 내용도 공개 -7일 서울대병원서 3일장…9일 발인후 태안화전서 노제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불의의 사고 이후 2달이 다 돼가도록 미뤄졌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가 마침내 치러진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와 당정은 5일 김씨의 장례 일정을 합의했다.
장례는 7일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지며, 9일 발인 후에는김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노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정 합의에 따라 장례 비용은 한국서부발전이 모두 부담하고, 유가족도 배상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균 씨는 작년 12월11일 오전 1시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 발전소 근무중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다 기계에 몸이 끼인 채 숨졌다.
이후 김씨를 추모하는 추모제가 곳곳에서 열리는 등 여론이 뜨거워지자 정치권도 이를 외면하기 어려워 일명 ‘김용균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김씨의 모친인 김미숙 씨를 비롯해 시민사회가 정치권을 꾸준히 압박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대책위는 산안법 개정 이후에도 김용균 씨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장례를 미뤄왔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약속받지 않고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 시민대책위의 입장이었다.
시민대책위는 22일 김용균 씨를 충남 태안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뒤 “설 전에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며 단식 농성에도 돌입했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당정 합의에 대해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다시 희망을 이야기한다. 정부 여당의 발표에서 희망을 본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변화를 끌어낸 노동자와 시민의 힘을 믿는다”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