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내 대표 게임회사인 넥슨코리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개 하도급 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게임 ‘마비노기’의 캐릭터상품 제조와 ‘메이플스토리2’의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등 모두 20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3건의 위탁과 관련해 계약 내용을 바꿀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 늦게 주기도 했다.
하도급법은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제공 시기ㆍ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계약서면 없이 구두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대금을 깎는 등의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