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지난해 중국, 베트남 등 구제역 발병 국으로부터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등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이 경기ㆍ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번지는 와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불합격 휴대 축산물이 반입된 적이 있는 145개 국가로부터 불법 반입된 통계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내놨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러시아 등 구제역이 발병한 57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구제역 전파 위험이 큰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102건, 2만9,349kg에서 2017년 2만8,907건, 4만2,962kg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들어 3만7,681건, 5만4,735kg으로 증가했다.
구제역 전파 위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량은 2014년 휴대돈육(돼지고기) 1만6213kg, 휴대우육(쇠고시) 1만2810kg, 휴대면양육(양고기) 351kg에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각각 2만8279kg, 2만4947kg, 1455kg으로 집계됐다.
구제역 위험 축산물 불법반입 적발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2만2298kg, 베트남 1만2827kg, 몽골 8772kg, 태국 3563kg, 캄보디아 1515kg, 러시아 1315kg, 카자흐스탄 898kg, 네팔 761kg, 미얀마 612kg, 홍콩 551kg 순으로 많았다. 57개 나라중에서 이들 상위 10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였다.
조류독감(AI) 감염이 우려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불법 반입시도도 급증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이집트, 러시아 등 34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닭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계란, 오리알, 가공란 등 AI를 옮길 수 있는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2102건, 2만9349kg에서 2017년 2만8907건 4만2962kg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그 실적이 3만7681건에 걸쳐 5만4735kg으로 증가했다.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로 말미암은 구제역ㆍAI 감염 위험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단속과 처벌 강화, 그리고 검사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건수는 모두 43만2295건이다. 이에 반해 실제 과태료 부과건수는 9747건으로 적발건수중 2.3%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외국은 다르다. 대만은 지난해 12월 18일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1회 위반때 우리나라 돈으로 732만원, 그리고 2회이상부터 3656만원으로 올렸다.
수출입 지정검역물 검사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보도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검사 전담부서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전체 불법휴대 축산물 검사건수가운데 실제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비율은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량을 급증하고 있음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와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일본과 태국 등은 국제인증규격(ISO)에 맞춰 수출입 지정검역물 점사 전담조직을 두고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같은 부서를 두고 있지 못하다”며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7명이 전국의 수출입지정검역업무를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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