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하면 하반기부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액 현금거래 기록은 고객과 계약이 끝나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올해 시작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대비하려는 것이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각 나라가 예방조치와 제도적 장치 등을 얼마나 갖췄는지 상호 평가한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각종 금융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7월 현장평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맞게 특금법을 개정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도 같은 맥락이다.

우선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기존 특금법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 제정ㆍ운용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금융회사가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자금세탁 위험 예방을 의무화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 소재 지점 관리방안 등을 명시했다.

특금법 위반 시 과태료 상한도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과태료 부과 사유에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와 기록보관의무 등을 추가했다.

다만, 반복되는 업무로서 건별 부과가 가능하고,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협력이 필수적인 의심거래ㆍ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의 위반은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나 고액현금 거래보고 의무, 고객확인, 전신 송금 시 정보제공 등의 기록은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 때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은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이 행사된 날 등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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