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에 대해 검찰이 당초 징역 8년이던 구형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으로 늘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씨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선고를 하지 않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선언하고 박씨를 상대로 추가심리를 했다.
김 판사는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증명되었는지 살펴봐달라고 했다”며 “고민 끝에 사고 직전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고 직전 박씨가 몰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박씨에 대한 적용 법률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음주로 인해 운전 조작능력을 상실해 발생한 사고”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고 직전 운전자 손이 자신의 가슴 쪽으로 향했다는 동승자 진술을 보면 모종의 성적인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원인”이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반박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공판에서 박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구형을 징역 10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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