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점 만점에 350점 예비인가 신청 3월 26ㆍ27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제3인터넷전문은행(인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예비인가 심사에선 사업계획 부문 혁신성 비중이 35%(1000점 만점에 350점)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다. 정부는 3월 26일부터 이틀간 인뱅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31일 인뱅 예비인가 때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했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ㆍ영업시설ㆍ전산체계ㆍ물적설비(100점) 등으로 구성됐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은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한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은 주주 구성 등이 금융ㆍ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로 했다.
인력ㆍ영업시설ㆍ전산체계ㆍ물적설비 확보 계획의 적정성도 보게 된다.
가장 배점이 큰 사업계획은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혁신성엔 가장 많은 350점을 배정했다.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전반적인 혁신성과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 진출 항목을 평가할 계획이다.
포용성(150점)은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전반적인 포용성과 소비자보호 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안정성(200점)은 장기·안정적인 경영 가능성 등 전반적인 안정성과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 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준법 감시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인뱅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3월 26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금융위 은행과로 예비인가 신청서(3부)를 제출하면 된다.
예비인가 신청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2월 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은행업 인가매뉴얼’과 ‘인가심사 FAQ’를 참조하면 된다.
금융위 은행과나 금감원 은행총괄팀으로 문의해도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4∼5월)를 거치게 된다.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성이나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 등 적격성과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후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평가를 하고, 5월 중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ㆍ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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