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ㆍ미혼여성만 지급 차남ㆍ기혼한 장녀 제외 작년 7월에야 제도개선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소위 ‘장남수당’ 논란이 제기된 한국거래소가 이미 2015년부터 노사 협상 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 측은 기혼 장녀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출가외인”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국거래소 노사 및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노조는 2015년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장남수당’이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사 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한국거래소 보수규정 세칙에는 장남에만 수당을 별도 지급했고, 장녀에는 아예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후 보수규정 세칙은 장남인 남직원에는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1인당 4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여직원에는 미혼 여성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즉, 여전히 결혼한 장녀는 가족부양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봤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협상 과정에서 ‘출가외인’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 측에선 이미 결혼한 장녀는 수당 범위에 포함시킬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고 전했다.
세칙이 재차 변경된 건 지난해 7월이다. 노조는 사 측이 이 같은 수당지급을 유지하는 데에 반발, 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를 준비했고, 이에 거래소 노사는 재차 협상을 통해 장남ㆍ장녀 차별 규정을 없앴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노조 측의 문제제기에도 불구, 거래소 사 측이 남녀차별적 보수규정을 유지했던 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사 측은 위법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년째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었고, ‘집단따돌림 사망사건’ 등으로 특별감독이 시행되는 등 여론이 집중되자 뒤늦게 이를 개선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