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8명의 사상자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73)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이어 차량 5대를 들이받은 뒤 도로 옆 마트로 돌진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마트 안에 있던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했다.

김 씨 측은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차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사고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혹하다. 김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김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고령인 점과 장애인인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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