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다음달께 수사의뢰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본시장 정보를 모두 다루는 한국거래소가 노동부의 남녀수당 차별 지적에 내놓은 해명이다. 정부는 내달 한국거래소의 위법사항을 모아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남녀 가족수당 차별지급’과 ‘연차수당 과소지급’, ‘임신부 시간외근로’ 등을 지적받았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별감독 결과 한국거래소는 그동안 장남에겐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가족수당(1인당 4만원)을 지급했지만 여성의 경우 미혼인 장녀만 주고 기혼인 장녀에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측은 “위법인지 몰랐다. 노사간 단체교섭으로 정해진 사항이었다”는 취지로 노동부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한국거래소가 통상 장남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인식에 기반해 장남에겐 가족수당을 지급한 반면 결혼한 장녀에겐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도 이의가 제기되자 한국거래소는 특별감독 직전인 지난해 11월 12일 문제가 된 보수규정 세칙을 개정해 뒤늦게 바로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문제가 된 규정은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규정이었고 고의성은 없었다.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한국거래소의 연차 사용촉진 활동이 미흡했다며 연차 미사용 수당(총 17억4847만원 상당)을 과소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소멸 6개월 전부터 잔여 연차를 알려주고 PC에 상시적으로 게시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해당 휴가일에 직원이 출근한 경우 사측이 근로자의 노동을 거부한다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감독을 촉발한 사내 성희롱 사건은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패소로 나오면서 노동부에서도 검찰 송치내용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김현일 기자/o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