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배경에 ‘직접관여 물증, 양승태 책임 회피’ - 박병대 전 대법관은 영장 기각… 양승태 직권남용으로 정리 - 최장 20일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법원 밖 인사들 사법처리 검토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법원이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한 데는 ‘재판 거래’에 직접 관여한 물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 고위직 판사들을 중심으로 ‘재판거래는 없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막바지로 향하는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양 전 원장의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40여개의 개별 혐의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반헌법적 중대범죄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원은 ‘양승태-박병대-임종헌’으로 이어지는 지시·보고 관계에서 박 전 대법관이 없어도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보고받은 수준을 넘어 ‘재판거래’를 진두지휘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준 셈이다. 무엇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꼼꼼히 기록한 ‘이규진 업무수첩’과 일본 기업 대리인을 직접 만나 일제 강제노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지연을 논의한 정황을 담은 ‘김앤장 문건’,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 등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관여를 확인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직 대법원장인 만큼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았을 텐데 범죄 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소명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 관계를 넘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심사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역시 오히려 구속 필요성을 더욱 높여줬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따지면 전직 대법원장의 책임이 불가피한 점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과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그간 논란이 돼온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구조도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영장심사를 받은 박 전 대법관은 구속을 면했다. 재판업무를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에는 ‘공모관계가 없다’는 판단이 재차 내려진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상 사법행정권 총 책임자인 동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직무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더 넓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심사 전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며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영장 결과를 통해 전직 대법원장의 직권에 대한 정의를 법원이 어느정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 중에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최대 20일 안에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서영교 더블어민주당 의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원 밖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등 사법농단 사태의 본류가 일단락된 후 본격적으로 법원 밖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