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장 대여자’ 횡령 혐의 무죄 판결한 원심 파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통장 명의자가 임의로 인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모(6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좌명의인이 원인 없이 송금, 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여 씨는 2016년 8월 누군지 모를 3명이 입금한 120만 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각장애 3급인 여 씨는 당시 “통장명의를 빌려주면 신용도를 높여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누군가가의 부탁을 받고 사용 중이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여 씨는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전력이 있었다. 얼마 뒤 여 씨의 통장에는 누군지 모를 3명의 이름으로 120만 원 정도가 입금됐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었다. 여 씨는 이 중 119만 5000원을 인출해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로 썼다. 여 씨는 이밖에 2016년 11월 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여 씨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법하게 취득하는 데 있는데, 여 씨와 성명불상자 사이에는 횡령죄 처벌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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