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된 외부감사법 대기업부터 표준시간 적용
공인회계사회가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를 올해부터 대기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으로 일반기업들의 감사시간이 기존보다 1.5~1.6배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감사비용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감사품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모호해 회계법인 ‘배불리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제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제정 초안을 공개했다. 제정 초안에 따르면 개별자산이 2조원 이상이면서 기업규모(연결 기준 매출과 자산의 평균)가 5조원 이상인 상장 기업(대규모 상장기업)은 올해부터 적용대상이 된다.
한공회가 주도하고 있는 표준감사시간제는 ‘수식(통계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적정 감사시간을 산출해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정 기업의 자산와 자회사 수 규모 등이 반영돼 감사시간이 계산되는데,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요구되는 감사시간도 커지게 된다. 다만 자산규모만 337조원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을 자산규모 1조원 미만의 기업들과 동일하게 제도를 적용하긴 어렵단 지적에 따라 한공회는 대규모 상장기업들의 표준감사시간을 해당 기업 외부감사 법인의 계산에 맡기도록 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복잡한 수식으로 인해 코스닥 상장사들 역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고려되는 ‘당기순손실, 분기 검토, 총자산 대비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합 비중, 종속회사 수’ 등이 왜 감사시간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기 어렵단 지적이다.
고병욱 제이티 상무는 “수식도 복잡하고, 표준감시시간을 산출하는 데 왜 이런 요소가 반영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또 감사시간이 양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감사의 질이 확보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공회는 오는 21일 제정안을 공표하고 내달 11일 2차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최종심의를 거쳐 같은 달 13일 표준감사시간이 공표될 예정이다.
김지헌 기자]/
ra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