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재 확정에도 투자설명서 등 기재 안해와 경징계, 상장자격 영향 없어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상장 준비 중인 웹케시가 공모가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기간 중에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조치 사실을 밝혔다. 상장 자격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지만 주요한 투자정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웹케시는 9일 16시46분에 투자설명서를 정정하며 금융감독원 감리결과 ‘경고’를 받았다는 점을 추가 기입했다. 웹케시는 지난해 7월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조사명령서’를 받고 2016년과 2017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12일에 웹케시가 최종적으로 통보받는 감리결과 조치 수준은 ‘경고’이다. 9일은 웹케시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요예측 첫날 마감시간을 불과 14분 앞두고 이뤄졌다.

‘경고’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지적인 ’주의‘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감사인 지정’이나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는 아니다. 통상 회계 위반 금액이 전체 자산과 매출 합산 규모의 2~4% 수준이면 경고 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웹케시 측의 이번 정정 공시는 자발적이 아니라 금감원의 정정공시 요구에 따른 조치다.

웹케시 관계자는 “수요예측 중에 투자설명서에 ‘경고’ 조치 받은 것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연락이 와 내용을 수정하게 됐다”며 “전체 매출의 10%가 넘는 거래처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어야 하는데, 이점이 지켜지지 않아 경고 조치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웹케시는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에서 이점을 지적받고 9월말에 이미 감사보고서를 정정했다.

웹케시는 핀테크 솔루션 사업뿐 아니라 시스템통합(SI) 사업도 진행해왔다. 은행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을 구축해 온 것. 그런데 과거 감사보고서에 연간 매출 100억원이 넘는 은행 3곳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것이 상장 감리 당시 문제로 지적됐다.

회사 관계자는 “비상장사로서 매출의 정확한 비중을 측정하기도 어려웠고, 이를 공시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웹케시의 공모 주식수는 97만주다. 웹케시는 이 중 78.5%인 76만1600주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했다. 나머지 20%인 19만4000주는 일반투자자, 1.5%인 1만4400주는 우리사주조합 몫이다. 희망공모가 수준은 2만4000~2만6000원으로 제시했다. 오는 16일 청약을 거쳐 이달 말 상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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