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 촬영을 ‘자발적’이라고 주장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실장의 여동생이 “양예원을 무고죄로 사건 접수 시켰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10일 실장의 여동생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서 “어차피 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오빠가 죽은 지 6개월이 지났고 5월 30일 무고죄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또 ‘검사에게 사건이 배정됐으며 사건을 수사 중이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여동생은 “전 오빠에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 같다. 전 아무 힘이 없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실장은 양예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 투신했다.
한편 전날인 9일, 법원은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양예원은 눈물을 흘리며 “성폭력 피해자들, 숨지 말고 세상에 나오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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