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대비 장기미집행지역 1.88㎢ 우선 보상 2020년까지 예산 1조6000억 투입 민간특례사업은 한곳도 지정 안돼 서울시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올해 예산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금으로 960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시에 따르면 지역내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2181개 공원 114.9㎢로 전체 서울시 면적의 18.9%를 차지한다. 이중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116개소 95.6㎢로 여의도 면적 32.9배에 달한다. 즉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지역중 19.3㎢만 공원으로 조성된 상황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권 침해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인 도심 공원을 개발하지 않고 20년간 방치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공원부지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연보존상태가 훼손된 지역으로 나대지에 가깝거나 시설물이 설치돼 방치해서는 안되는 지역과 산책로 등으로 활용된 곳 56개 공원 1.88㎢(전체 미집행 공원면적 5.3%)를 우선 매입하기 위해 960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 9600억원중 1000억원은 시 재정을 투입하며 나머지 8600억원은 공채를 발행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전체 공원부지 매입 예상액은 14조 5000억원이며 이중 서울시 예산은 12조 9000억원이고 나머지 1조6000억원은 자치구 공원으로 자치구 공원은 시비와 구비 50대 50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모든 공원부지를 매입할 방침이나 아직 예산등 상황이 어려워 시는 우선 2020년까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일부지역을 매입한다. 2020년에는 나머지 6400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하게 된다.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연리 3%(단리)이며 상환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7억원을 국토교통부로 받기로 합의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공원 소유주들의 요청에 따라 민간공원특례사업도 검토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지 중 일정부분(약 70%정도)을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에 기부해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6개의 공원에 대해 용역을 의뢰해 개발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한곳도 민간특례사업지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로써 서울에 있는 장기미집행공원 전체는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된다.

한편 보상가격은 감정평가를 받아 산정하게 되며 가격이 맞지 않을 경우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보상하는 공원지역들은 생활권과 가까워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매입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우선 매입에 따른 잡음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총 19명으로공원보상심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매입우선순위를 정한 상태이며 대상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진용 기자/jy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