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돈봉투 만찬’ 파동으로 면직 처분된 뒤 행정소송을 통해 검사장급 지위를 회복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1·사법연수원 18기)이 4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됐다”며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달 6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같은달 31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작년 4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후배검사 10명에게 저녁을 사준 뒤 법무부 과장(부장검사급)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을 건냈다.
법무부·대검은 이 전 지검장이 돈봉투를 건넨 행위 등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징계의 일종인 ‘면직’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까지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 청탁금지법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