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당국 측, 진상조사 착수 -위원장 이모 씨, “부채 탕감 위해 사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2년째 총학생회 공백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한양대학교에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의 공금 사적운용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양대학교 학생처는 2018년 2학기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이 총학생회비를 사적으로 운용한 것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양대학교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학생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학기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모 씨는 “임기였던 4개월간 개인부채탕감과 생활비를 이유로 105만5000원의 축제수익과 358만3150원의 금액을 총학생회비에서 인출해 총 463만8150원의 금액을 사적 운용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를 사과하며 사적 운용한 금액을 2019년도 2월(겨울방학)까지 보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는 “비대위 집행부 및 다른 학생들은 (공금 사적운용과) 일절 관계가 없다”면서 “학생 의결기구 및 교내 징계위원회 또한 사회적ㆍ법적 어떤 처벌도 마땅히 받겠다”라고 했다. 기자가 비대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총학생회 내선번호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
총학 비대위원장의 비위 사실은 총학상회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한양대학교 총학은 지난 1년간 회장직이 공석상태였다. 총학 회장 선거에서 투표율이 36.5%에 불과해 ‘투표율 50% 이상인 선거만 유효하다’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장 공석시엔 단과대학 회장들이 비대위원장 직을 대신 맡게 된다.
비대위 조직은 ‘한양대 학생회칙’에서 찾을 수 없는 기관이다. 총학생회칙 제63조(보궐선거) 3항에서 “총학생회 정ㆍ부 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해임결의가 된 경우에는 단과대 학생회 정학생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겸임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비대위는 비대위원장이 임의로 꾸리는 집행부에 해당한다. 학내 민주주의 정통성 측면에서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올해도 회장직이 공석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한양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학년도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올해년도 최종 투표율이 42.94%에 그쳤기 때문이다. 심각한 투표율 미달로 한 차례 선거기간을 연장했지만, 투표율 50%는 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