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조절 빨라야 2020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필요
새해 문재인 정부 제2기 경제팀은 최저임금 노동시간단축 등 노동정책 곳곳의 암초를 헤쳐나가면서 일자리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발빠른 정책보완으로 반발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의 조기집행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을 통한 속도조절 시그널을 주는 것은 물론, 노동시간단축 충격 완화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마련 등 신속한 대응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정부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속도조절 얘기가 나왔지만 당장 올해부터 시급 8350원으로 인상돼 적용되고 있는 만큼 속도조절은 아무리 빨라야 2020년부터 가능하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주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주휴수당 부담까지 2중으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이 더 악화할 우려가 높은 만큼 일자리 문제 해결 차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물론 보다 더 세밀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 더이상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조치가 시급하다. 현재 정부는 단일체계로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올해 1분기 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가 이원화되면 1차적으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정하고, 2차로 결정위원회에서 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풀어야 할 주요과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현장에 연착륙시킬 주요 방안인 만큼, 노동계를 설득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는 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경영계에서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개정법 시행때까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상당부분 제조업 침체에서 파생되는 지역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근거한 것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작용은 올해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물론, 노동시간단축 등과 같은 시장의 우려가 있는 정책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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