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무기 수출통제 국제기구’ 바세나르체제서 규정 개정 -한국 제안으로 민수용 수륙양용차량 수출통제목록 제외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민간 차원의 수륙양용차량 수출이 쉬워진다.
방위사업청은 수출통제목록에서 민수용 수륙양용차량을 제외했다고 2일 밝혔다.
수출통제목록에서 제외되면 방사청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군용항공유(JP-4, JP-5, JP-8) 역시 지난 2017년 수출통제목록에 있었으나 2018년 제외되면서 1200만달러(약 134억원)의 수출이 성사되는 등 큰 효과를 봤다.
지난해 수출통제목록에 있었으나 올해부터 제외되는 품목에서도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방사청의 수출통제목록 개정은 바세나르체제의 군용물자품목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바세나르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이전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1996년 설립됐으며, 현재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체제에서 군용물자품목에 포함되면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해당되어 수출하려면 방사청 허가가 필요하다.
방사청은 지난 2018년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품목 개정안 8건을 제출해 6건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6건 가운데 하나가 민수용 수륙양용차량이다. 지난해까지 수륙양용차량은 군수용과 민수용 모두 군용물자품목에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에 민수용이 빠지면서 올해부터 수출 가능해졌다.
이밖에 군용 ‘비자성’ 디젤엔진은 통제기준을 명확히 해 규정 적용이 쉽도록 했고, 무장침투용 수중 스쿠터는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로 불법 이전을 방지하는 기준을 보완하는 성과를 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6건의 합의 안건은 산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과 6건에 대해 전원 합의를 이뤄낸 것은 방사청과 전략물자관리원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의 성공 사례”라고 설명했다.
바세나르체제 안건 개정은 42개 회원국 전원 합의를 통해 결정돼 회원국 1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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