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회사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평가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지난해 6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거절 된 에코프로비엠이 ‘2018년 코스닥 시장 마지막 상장예비심사 통과의 주인공’이 되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미승인 당시 이유로 거론된 에코프로비엠 모회사 에코프로의 ‘회사 내부 거래와 관련된 지배구조’ 문제가 최근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2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6월 문제로 지적됐던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모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자금 거래 절차 관련 이슈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부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마지막으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에 통과한 에코프로비엠은 같은해 6월 2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미승인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상장 미승인’ 판정을 받은 곳은 에코프로비엠이 유일하다.
당시 미승인 사유로는 ▷벤처기업 육성의 취지로 설립하였던 관계회사 등에 대한 자금거래 과다 및 적합한 절차 부족 ▷내부통제ㆍ경영투명성 등을 위한 사외이사의 활동 상대적 미비 ▷모회사로부터의 물적 분할 후 독립법인으로서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물리적 시간 필요 등이 거론됐다.
쉽게 말해 ‘에코프로와 계열사들의 자금거래 과정상 지배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에코프로가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지이엠에 대한 채무 보증을 섰다”며 “이런 내부 자금 거래 당시 회사에서 적절한 통제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에 3456억원, 에코프로지이엠에 957억원의 채무 보증을 섰는데 이와 관련해 수차례 이사회를 열면서도 사외이사와 감사는 ‘불출석’시켰다. 지난해 6월 상장 미승인 이후에야, 채무보증시 감사와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참석시키기 시작했고 이 점이 이번 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에코프로비엠의 상장을 모회사인 에코프로가 발목잡은 모양새”라며 “에코프로의 경우 최근에도 분기 보고서 4개에 대해 정정 공시했는데,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회계상 리스크를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ra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