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윤창호법 시행에도 범법자들의 심리에는 그닥 타격을 입지 않은 듯 보인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건 발생율은 체감적으로 줄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인 탓이다. 개정법이 효력을 갖게 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40여 건이 줄었을 뿐이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취중 운행이란 범법을 줄이기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일각에서는 윤창호법이 점차 힘을 가질 것이란 반응이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윤창호법 시행에도 미적지근한 반응인 데에는 국회 법사위의 결정이 큰 역할을 했다며 비판을 내놓는다. 국회 법사위는 개별 사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줄였다. 사법부 측에 엄벌을 당부하긴 했지만 윤창호법이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 일찌감치 나왔던 바다. 더욱이 윤창호법 시행에도 이른 성과를 보지 못하면서 국회 법사위가 외면한 법 전문가들의 조언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시간 이상 진행된 전문가들과 토론회에서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고 처벌수위도 국민의 법감정과 한참 거리가 있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음주를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지적과 함께 "해외의 경우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화돼있고 과학화 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 나가진 못한 것 같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이같은 지적이 나왔음에도 국회 법사위가 윤창호법에 이런 문제를 보완하지 못하면서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난무했던 바다. 이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에도 실망스러운 결과까지 나오며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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