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확인, 범죄 성립 안 돼 수사 의뢰 않기로 -‘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 골프 접대도 받아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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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을 해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전날 감찰위원회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해임 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임은 검찰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다. 김 수사관과 함께 비위에 연루된 전직 특감반원 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의결을 요구했다. 감찰위원회 요구에 따라 대검찰청은 보통징계위원회를 꾸려 한달 안에 징계 수위를 확정해야 한다.

대검은 다만 김 수사관이 접대받은 금액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상, 연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다. 조사 결과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월부터 5개월 동안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178만 원 상당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도 있다. 경징계가 요구된 전직 특감반원들은 3차례 골프 접대를 같이 받았다.

대검은 뿐만 김 수사관이 지난해 5~6월 최 씨에게 자신이 특감반 파견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사 청탁까지 한 사실도 밝혀냈다. 마찬가지로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최 씨는 또 다른 민간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력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감찰 결과 청와대가 파악한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은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대검은 김 수사관이 지난 10월 최 씨로부터 ‘수사 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 수사관은 줄곧 “최 씨 사건을 알지 못 했고 경찰청에서 언급한 적도 없다”고 부인해왔다.

김 수사관이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사무관에 지원한 경위도 징계 근거가 됐다.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등에게 감찰 실무 전문가 채용 필요성을 제시하며 직위 신설을 유도했고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됐다. 그러나 특혜 채용 문제를 인식한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의 제지로 채용이 무산됐다. 이 역시 미수로 그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검은 판단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청에 복귀한 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자금 수수’ 첩보 등 특감반 재직 중 수집ㆍ보고한 녹음파일과 보고서 등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대검은 김 수사관의 행위가 비밀 엄수 의무 및 대통령 비서실 정보보안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부적절한 민간인 사찰을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관계자들을 각각 고발한 상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전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감찰 결과에 대해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