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노동계 정면반박 강행 의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법정주휴수당의 금액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기로 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경영계가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발하자,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총대’를 맨 것이다.
이러한 홍 부총리의 행보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이나 ‘카풀’ 등 공유경제와 같이 경영계와 노동계ㆍ업종단체의 요구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갈등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해나갈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에 대한 타협이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정부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이를 적극 설득하며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란 관측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주휴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후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심화되자 휴일인 23일 비공개 ‘녹실(綠室)회의’를 긴급 소집해 보완책을 논의하면서 논란의 맨 앞에 섰다. 현안이 있을 때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비공식 의견조율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홍 부총리의 의지가 녹실회의를 부활시킨 셈이다.
이 녹실회의에서 고용부ㆍ산업부 등 관계장관들이 2시간 30여분 동안 치열하게 설전을 벌인 끝에 각계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4일 국무회의에서 법정주휴수당은 포함하고, 약정주휴수당은 제외하는 수정안이 나오게 됐다.
하지만 수정안 발표 후에도 경영계가 법정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30% 이상 늘어나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계속 반발하자, 홍 부총리는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매우 강경한 어조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행 방침을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법정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계속 지급되어온 것으로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경영계 등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아예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을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홍 부총리의 정면돌파 방침은 앞으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타협의 여지가 적은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정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경제적 영향과 시장의 수용 정도를 감안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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