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앞으로 공무원이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심야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품의를 해야 한다. 또 주점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업무추진비의 책임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 확대에 중점을 둔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주말ㆍ공휴일이나 심야에 공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되면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작성하고 내부 품의를 해야 한다. 직원 소통을 위한 회식 등 공식 행사가 아니라면 주점에서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부처별 회계ㆍ감사 부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매달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정부는 감사원이 진행 중인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반영해 연내 추가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ㆍ체육시설을 복합화해서 건립하면 50%까지 국고 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현재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국고 보조율은 각각 40% 및 30%로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노력 없이 생긴 이자 수입은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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