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장 전면 반박…“주52시간 계도기간은 탄력근로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최저임금 범위에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키로 한데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에 작정한 듯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정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당초 방안을 고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월 209시간 시급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법정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환산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계 주장을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ㆍ고연봉 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사례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지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과 관련해서는 “예산ㆍ세제는 물론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시장의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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