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조직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서면수사지휘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사부서 상급자가 범죄인지 또는 통신감청ㆍ위치추적ㆍ통화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체포ㆍ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송치의견 ▷사건이송 등 책임수사관서 변경에 한해서만 서면수사지휘가 이뤄졌다.
또한, 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과정에서 상ㆍ하급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사항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8월 경찰청ㆍ대전ㆍ울산ㆍ경기북부ㆍ전남청과 소속 관서 등을 대상으로 서면수사지휘를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수사지휘서가 2430건 작성돼 시범운영 전에 비해 수사지휘서 작성 건수가 7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온ㆍ오프라인 교육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면수사지휘가 현장에 뿌리내린다면 구두나 전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급자의 부당ㆍ불투명한 지휘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며 “상급자의 적법ㆍ정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행의무를 확보해 경찰수사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