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서울ㆍ경기ㆍ호남지역 사무실 출입문 부수고 침입 -총 34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 금품 절취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절도죄로 복역했다 출소한 30대 남성이 한달 만에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이모(35)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0월말부터 12월초까지 전국을 무대로 인적이 드문 새벽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빌딩 사무실만 골라 침입해 총 45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딩에 침입해2개 사무실과 주변 건물 사무실 2개소 연달아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 등 25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동일 수법 전과자를 분석해 이 씨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 후 서울ㆍ순천ㆍ전주ㆍ익산 등을 거쳐 도주한 것을 확인해 CCTV 추적과 함께 주변 숙박업소 등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이며 거리를 좁혀나갔다. 지난 11일 서울 지하철 신논현역 부근에서 범인을 발견한 경찰은 왕복 8차선 도로에 뛰어들어 도주하는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9월 동일수법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빌딩 사무실만 골라 사무실 문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뜯고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검거 전까지 전국을 무대로 34회에 걸쳐 현금, 상품권, 노트북 등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용 옷을 별도로 준비해 인근 모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범행 당시에 휴대폰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훔친 돈은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은 누범 기간으로, 이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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