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관련법안 ‘전무’ 한 현실 속 -‘웃돈 영업’, 손님 피해 보호 안 돼 -관리 사각지대 대리운전…여전히 ‘자유업’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임모(29) 씨는 회식 후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접촉사고 피해자가 됐다. 차량은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을 통해 수리가 됐지만, 문제는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시 렌트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임 씨는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자비로 렌트해 영업을 해야됐다”면서 크게 억울해했다.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는 대리운전 시장은 관련법규 미비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국토교통부 추산 지난 2014년 기준 이용자 수는 1일 약 47만9000명 수준. 대리운전 이용자 상당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업체를 통해 가입하는 취급업자 보험(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는 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은 보험료가 월간 약 6만원(50대 운전자 기준) 수준이라, 보장금액과 범위가 적은 편이다. 이에 고가의 수리비가 청구되는 외제 차량이거나, 자동차 렌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차주의 손해로 청구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차주)’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리운전 업체들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여전히 차주의 몫이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수차례 문제 제기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관련 법규가 미비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내 주요 번화가에서 대리운전을 부를 경우 대리기사들이 ‘웃돈 영업’을 하는 행태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다.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은 ‘공공요금위원회’가 있어 운임을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지만, 대리운전 업체나 대리기사 등이 운임을 정할 경우 되레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강남 일대에서는 1콜당 5~6만원에 달하는 웃돈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종용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법과 제도적인 틀이 갖춰져야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금 책정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현재는 관련 법규가 없어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