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연말이 되면서 택시와 버스 기사가 취객 등 손님에게 맞거나 대항하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승객 A(59)씨와 버스 기사 B(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25분께 광주 북구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버스가 흔들려 넘어질 뻔했는데도 오히려 B씨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자 B씨도 주먹을 휘둘렀다.

같은 날 오전 9시께 광주 북구의 한 사우나 앞에서는 태국인 C(19)군이 택시기사를 때렸다가 붙잡혔다.

C군은 술에 취해 택시에 구토한 뒤 도망가다 자신을 붙잡는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C씨의 신병은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됐다.

15일 자정에는 광주 북구 설죽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님이 택시기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가 붙잡혔다.

지난 16일 오전 2시 40분께에는 광주 북구 서하로에서 택시기사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 트렁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내리친 50대 여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지난 10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자동차 운전자 폭행 사건 건수는 총 1만5422건이었다. 2013년 3303건, 2014년 3246건, 2015년 3149건, 2016년 34건, 2017년 2720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운행 중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1만6099명 중에 구속된 인원은 137명으로 0.85%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 폭행은 해당 피해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국민들의 공공안전을 우선 고려한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