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0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그동안 소금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식품에 포함된 소금의 원산지를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소금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김치류 및 절임류 원료로 사용된 소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환경부와 해수부가 5년마다 동물원·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동물원·수족관 관리 계획을 세워 환경부와 해수부에 통보하도록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 이달 13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된다.
또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해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정했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85%는 3년, 70% 미만은 5년으로 기존보다 1∼2년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금품비위 및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교육공무원·군무원·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금품비위의 범위를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좁게 설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이나 예산과 기금의배임·절도·사기로 인한 징계처분까지 확대한다.
강등·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이 끝난 시점부터 18개월, 감봉은 12개월,견책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는데, 금품비위나 성범죄로 징계받으면 이 기한보다 6개월을 가산해서 승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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