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리비 자동이체 등 은행연합회 통해 공개될 듯 금융당국 이달중 방안 확정

대출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은행별로 공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대출시 급여나 아파트 관리비 등을 자동이체해 금리를 감면받는 ‘부수거래감면금리’의 은행별 비교 공시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지난 6월 ‘대출금리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대출금리 공시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TF는 가산금리 항목의 가ㆍ감 조정금리 중 부수거래감면금리를 비교 공시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여한 수준에 따라 우대금리를 주는 것은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강하게 시사했다. TF의 한 관계자도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수거래감면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대출금리 비교공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수거래 감면금리는 급여ㆍ아파트관리비ㆍ핸드폰요금 자동이체, 제휴카드 결제 등을 이용해 은행 이익에 도움이 되면 0.1~0.2%포인트 가량 감면되는 고객 우대금리다. 신용 등에 의해 변동되는 금리가 아니므로 비교적 은행 간 비교가 어렵지 않다. 소비자가 대출받기 전에 조건을 은행별로 손쉽게 비교해 보고 자신의 조건에 맞게 어느정도 대출금리 할인이 가능할지 가늠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항목으로 구성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 금리나 코픽스(COFIX) 등을 활용해 시장상황을 반영한다. 가산금리는 리스크 관리비용 등 원가항목과 은행의 마진, 가ㆍ감 조정항목으로 결정된다. 가감 조정금리는 본부ㆍ영업점 조정 가감금리와 부수거래감면금리로 구성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세부항목을 모두 공개해 소비자에게 알려주기보다 꼭 필요한 금리 내역과 정보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세부적인 가산금리 항목별로 의미와 영향을 모두 이해해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론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최종금리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은행별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개선 방안을)이달 중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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