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차 공청회 후 대체복무 방안 최종 확정 -1차 공청회서는 선착순 300명, 2차는 60명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를 ‘36개월 교도소 합숙’ 단일안으로 확정한 가운데 마지막 관문인 공청회 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4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는 선착순 300명까지 참여를 허용했지만, 오는 12월13일 예정된 2차 공청회에서는 선착순 60명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다.

국방부 공청회 참여 인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중요 사안의 확정을 앞두고 공청회 인원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 참여 인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며 “상황별로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차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과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대체복무 방안 중 ‘36개월 교도소 근무’ 단일안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2차 공청회에서 이 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청회를 통과하면 대체복무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논의해왔다.

논의 끝에 국방부는 대체복무 방안의 복무 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은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 등 2개안을 제시해왔다.

국방부는 이 중에서 복무 기간은 36개월, 복무기관은 교정시설(교도소)로 내부 논의를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체복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강화된 (복무) 기간으로 운영한 후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춰 점차 대체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를 감안해 대체복무 방안이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8개월 기준 1.5배는 27개월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런 권고안은 참고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어 국내 실정을 먼저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것은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