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ㆍ체육시설ㆍ장사 등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규제의 문턱이 낮아진다. 국내 자동차 분야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하고 있는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설치가 허용된다. 또 야영장ㆍ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01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허용됐지만, 단독으로 설치한 사례는 없다.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 등 복합 설치가 허용되면 서울 8곳, 광주 5곳 등에 수소차 충전시설이 세워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시행령에는 이외에도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했다. 노인요양병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이다. 증축을 위해선 형질변경이 허용이 필수적이다.
주민의 생업을 위해 허용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엔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했다. 마을 공동,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에서 대상을 넓혀 해당 시설 설치의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장사시설의 수목장림을 자연장치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허용범위를 수목형ㆍ화초형ㆍ잔디형ㆍ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치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리자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지규제는 개선하고 관리는 강화했다”며 “특히 온실ㆍ육모ㆍ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은 500㎡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면적을 200㎡ 이하로 규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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