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해안과 강안 철책 68%(284㎞) 구간 철거 -정경두 장관 “안보상 필요한 곳은 첨단 경계시설 강화”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동해안과 서해안에 적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군 경계 철책이 대거 철거되고, 첨단 과학장비로 대체된다. 첨단 장비로 경계 기능은 개선하고 흉물로 전락했던 노후된 군 시설물은 철거하는 것이다.

또 전국에 설치된 8299개의 군 유휴시설이 전액 국비로 철거된다. 내년부터는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던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매입도 본격 추진한다.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유휴 국방 및 군사시설 관련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 국방 및 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가 개선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쓰지 않는 국방 및 군사시설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까지 3522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전액 국비를 들여 대대적인 정비가 추진된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해안과 강안의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전액 국비를 투입해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

먼저 해안과 강안 경계철책 413.3㎞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외에 169.6㎞를 추가해 2020년까지 284㎞를 철거하기로 했다. 기존 철책 중 꼭 필요한 지역 129㎞를 제외하고 68%(284㎞)가 철거돼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됐던 해안과 강안지역이 주민에게 개방된다. 아울러 철거된 지역 중 134㎞ 구간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

철거지역 중 해수욕장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 동해안과 서해안 주요지역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부대 내외 시설 중 노후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120만㎡)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이중 부대 내부시설이 6648개소이고, 부대 외부시설은 1651개소다. 이중에는 해안과 강변에 설치는 해놨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는 군 초소 483개소가 포함돼 있다.

철거되는 시설은 전국 50개 지자체에 분포돼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3199개소, 경기도 2754개소, 전남 476개소, 인천 479개소 등 전국에 산재돼 있다.

국방부는 철책 및 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이관해 일반 국민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군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 측량을 실시해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 및 군사시설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1172건이 접수됐고 이중 57%(676건)가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철거 등의 민원에 해당했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추진해 지난 1월 국방부에 ‘유휴 국방 및 군사시설 정리 개선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와 해안 지역의 유휴초소나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민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빈발 민원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각 부처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유휴시설 철거는 충분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안보상 특별히 경계가 필요한 시설은 장비를 더 강화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국민 친화적 국군으로 거듭 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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