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10년만에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제공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공공부문부터 2030년까지 디젤차량을 제로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감축조치를 확정했다.

아울러 공공무분의 전기차, LPG차량 등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트럭을 폐차하고 LPG1톤 트럭 구매시 기존 조기폐차보조금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 폐차보조금도 현실화한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안해 조정한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무분이 선도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 지금까지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비상조치 참여 의무가 민간부문으로 확대한다.

늑장대응으로 비판받던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도 선제적 대응으로 바꿔,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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