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올 가을 수도권에 첫 비상저감 조치가 발효될 정도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이런 가운데 내륙지역보다 더 심각한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대책도 시급하게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부산의 미세먼지(PM2.5)의 농도는 27㎍/㎥로 내륙지역인 대구의 2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역시 26㎍/㎥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선박’이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벙커C유나 고유황유가 연소되며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인이다. 실제로 부산의 미세먼지 발생원의 51.4%가 선박에 의한 것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선박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비중은 울산 18.7%, 인천 14.1%를 차지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와 관련 “항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제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 정기국회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국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에는 선박배출 규제해역을 지정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항만대기질관리구역내의 정부기관을 통해 신규 선박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공해 선박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박 뿐 아니라 항만지역의 대기오염배출원인 하역장비ㆍ자동차 등을 모두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대형선박이 정박해 있는 동안은 육상의 전력을 끌어쓰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9월초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진척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책들이 내륙지역의 오염원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선박ㆍ하역장비 등 오염물질 발생원이 다른 항만지역의 저감 대책과는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최악의 미세먼지가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 대책 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해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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