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국내·외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 확산 - 인센티브 지원 방식으로 제도 설계 - 제도도입 인식조사 결과, 74.1% 제도도입 필요, 77.3% 법제화 찬성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협력이익공유제가 첫발을 내딛었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사의 혁신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산중위 간사와 최수규 중기부 차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그간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2017년 9~11월), 연구용역(2017년 9~12월)과 대기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4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에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 공정위, 산업부 등 각 부처협의도 완료했고 법률자문도 거친 바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고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3대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했다.

협력사의 혁신을 유인토록 협력참가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여 공유하는 개념이다.

대·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도입)할 경우,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세제 3종 패키지(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를 지원하고,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이다.

또한,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 3가지 도입유형을 마련, 기업의 경영상황,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 가능하다.

대·중소기업 모두 도움이 되도록 유형을 마련했다.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이다.

기존 제조업,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성과공유제는 지난 6월 현금공유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 기업들은 기업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선택해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74.1%가 긍정적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74.1%가 협력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긍정적,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4%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80.0%, 대기업은 58.1%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대기업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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