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 신청서 양식 변경 임원 등 인력수급 문제 예비인가시 심사대상 아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부동산신탁회사 추가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예비인가 신청시 임원 상세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양식을 변경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별도 배점 없이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인 점,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시가 아닌 본 인가시,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원 자격요건은 예비인가시 심사대상이 아니다. 예비인가 심사배점(1000점) 가운데 임원 자격요건 관련 배점은 없다. 또한 지난달 30일 개최된 인가신청 설명회에서는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 신청서도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직위, 담당업무, 상근여부만 기재하고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양식을 변경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최대 3개 업체를 추가로 인가하기로 했다.
인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통해 신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오는 26~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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