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과정서 경찰관 폭행도
[헤럴드경제]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시민과 경찰을 피해 43㎞가량 도주극을 벌인 5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2일 오후 11시 44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신선대 부두 인근에서 시민 A(30)씨가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트럭이 내 차량을 받은 뒤 달아난다”는 신고를 112로 했다.
소렌토 차량 운전자인 A씨는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가는 포터 트럭이 음주운전인것을 의심하고 뒤를 따라가던 중, 포터 트럭이 A씨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치고도 멈추지 않고 달아나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통화하면서 도주로 인근 순찰차를 동원해 추적을 시작했다.
신선대 부두 인근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광안대교와 해운대를 넘어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이어졌다.
43㎞에 달했던 이 도주극은 30여 분 뒤인 3일 0시 11분께 부산울산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막을 내렸다.
3개 관할에서 나온 순찰차 4대와 A씨의 차량이 포터 트럭을 에워싸며 압박했고,트럭은 마침내 멈춰 섰다.
경찰은 운전기사 B(53)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하는 등 저항하기도 했다.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준에 달했다.
B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몰던) 트럭은 3개 지역 관할을 넘으며 달아났지만, 구역을 의식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잡았다”고밝혔다.
경찰은 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매우 감사드린다”면서 “B씨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엄벌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factism@heraldcorp.com
